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21 15:06
<자료=인사혁신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재해 발생 예방과 보상 강화 등을 위한 ‘재해보상정책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다음 달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직제 개정이 추진됐다.

우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한다. 또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재해보상정책관가 신설된다. 또 재해보상정책관 아래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두게 된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 마련에 나선다. 또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심사 절차를 통합·간소화 해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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