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8.21 17:38

저소득층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위해...30일까지 접수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급여를 받다가 취업 및 창업한 탈수급 근로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보험료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이며, 이번 지원은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활용한 특수시책으로 처음 추진된다.

대상은 취 ‧ 창업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초과해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중지된 탈수급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25만9601원)인 가구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집중 신청기간 후에도 상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월분 보험료부터 소급해 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심사를 거쳐 1년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조건의 탈수급자가 종사하고 있는 자활기업에도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소득‧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주거․생계․교육 급여 등 4분야로 나눠 복지급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수혜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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