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08.22 05:23

여야 원내대표 합의 깨고 박영선 의원 '25%안' 내놓아 논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한 8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산업자본의 지분율 한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4%로 제한한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34%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근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25%안이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6건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율 한도를 25%, 34%, 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4%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달 8일 여야 원내대표가 8월내 특례법 처리를 합의할 당시 잠정 합의된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이 지분율 한도를 25%로 높이고 상장할 경우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잠정 합의된 34%안은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우려될 정도로 높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논의하며 당론채택에 나섰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사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학영·박용진·제윤경 의원은 특례법에 "단서조항을 두긴 했지만 결국 거대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회를 마친 뒤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산업자본 비율은 25%에서 34% 사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문제도 주요 논쟁 사안이다. 정재호 의원 안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진입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자산 10조원까지 1조5000억원 앞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도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 10조원 미만으로 한정한다면 유망한 정보통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체 자산 중 정보통신기술 비중이 50% 이상인 대기업 집단인 경우 제한을 받지 않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경우 삼성이나 SK는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ICT 자산 비중이 50%를 크게 밑돌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힘들다.

정무위는 오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30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일은 단 5일에 불과해 졸속 논의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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