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8.21 18:34

소비모, 13개 제품 검사…3개 제품은 기준치 이하, 9개 제품은 불검출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소비자시민의모임은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사를 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조리 또는 가공 시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유통기한: 2020.06.17, 1.8L)’으로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2.84㎍/㎏ 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머지 3개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고, 9개 제품은 불검출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처리(볶음)돼 수입됐다.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해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비모는 “현지에서 고온처리 돼 수입되다보니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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