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08.22 14:44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연금자문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공청회 자료집에는 추상적인 지급책임 규정을 담을 수 있다는 의견을 실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역시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명문화할 경우 국가채무 부담을 져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명문화보다는 추상적인 지급책임 규정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공청회에 참여한 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지급보장 명문화가 자료집에 들어가 있고 장관이 검토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때 정부가 논란이 됐던 지급보장 명문화를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는 그는 "공청회에서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지급보장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역시 지급보장을 다시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지급된다'고 해명한 정부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고려하는 배경에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불신감이 있다. 4차 재정계산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보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명시할 경우 지급될 연금이 국가의 충당부채로 잡혀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과거 정부의 명문화 시도도 좌절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고, 남인순 의원 안에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지급보장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지급보장을 강조한 정 의원의 개정안보다는 남 의원의 개정안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