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8.23 13:12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계란 껍데기에 닭 사육환경 번호표시가 의무화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계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08HGD(경기도 홍길동농장 계란)이 1002M3FDS1(10월2일 산란한 홍길동농장 방사사육 계란)으로 표시된다.

사육환경은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로 표시된다.

산란일자는 ‘△△월○○일’로 표시하되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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