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8.27 13:54

조병호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

조병호 국민연금관리공단 북수원지사 지사장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은퇴 이후 노후를 준비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선택할 만큼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30여년 만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7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천만 명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 보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5년 전에 실시한 3차 재정추계보다 기금 소진시기가 3년 빨라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인간 심리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노후가 되어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30대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기금이 소진돼도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정부 내지 공단의 파산으로 생각한다. 큰 오해다. 이는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인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반면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재원을 사전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전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면 기금고갈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적립금 없이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때 맞춰 국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앞다퉈 나섰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이번에 법에 명문화한다고 지금부터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해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신뢰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조병호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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