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27 14:35
한우초유 급유 모습<사진=경기 농기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주간 소·돼지 농장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관인 지자체는 현장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5~7월)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5일 초과) 농장 310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48호, 돼지 이동 미신고 농장 42호 등 총 400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