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8.28 11:34

"현실에 맞지 않는데 의사만 범죄자 취급"...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28일 산부인과의사회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중단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부인과의사회>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산부인과의사회가 28일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시술)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인데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의사와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7일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처분이 규정한 비도덕적 행위에는 진료 중 성범죄,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대리수술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포함돼 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임신부에게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를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순된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것.

의사회가 밝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이다. 의사회는 특히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도 반발하고 있다. 여성단체 '비웨이브'는 지난 25일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집회'를 열고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왔다”며 “이번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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