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8.28 15:17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경찰이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조합원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은 노조가 쌍용자동차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옥쇄파업에 들어가자 강경한 기조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경찰청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면서 “이 문서에는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계획,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지난 2009년 8월 4일과 5일,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기서 청와대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상위워회는 또 “양일간 작전에 대하여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며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발표 후 “본 사건이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가 본 사건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사건이란 지난 2009년 5월 22일부터 같은해 8월 6일까지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측과 협조하여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하고 경찰특공대 투입과 대테러장비를 사용하여 강제진압한 일을 말한다.

경찰은 또 쌍용차 노조는 파업 이후 사망한 노조원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한 대한문 분향소(’12.4.5~’13.11.16까지)와 관련해 추모행사, 종교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을 방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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