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기자
  • 입력 2018.08.28 15:27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기자]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적금’이 29일 14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청년 병사의 신규 적금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존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영하던 '국군희망준비적금'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5% 이상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건 똑같지만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이 2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되고, 월 적립한도도 병사 개인당 20만원(은행별 10만원)에서 병사 개인당 40만원(은행별 20만원)으로 두 배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적금상품은 병역의무이행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신상품은 현역 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한정했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병사도 전역까지 6개월 이상 남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에다 정부가 기존 적금상품에는 없던 재정 지원을 더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5% 이상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재정 지원을 통해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정부가 제공하는 식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적금상품은 월 20만원씩 21개월(현 육군 복무기간 기준)을 적립할 경우 21만1750원의 이자가 붙고 여기서 2만2609원이 이자과세로 빠져나가게 된다. 최종적으로 제대할 때 적금상품을 든 군인이 손에 쥐게 되는 돈은 437만9140원으로 원금보다 18만원 정도가 불어 있게 된다.

반면 새로운 적금상품은 월 40만원씩 21개월을 적립하면 은행 이자 42만3500원에 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인센티브 7만7000원이 붙고, 이자과세는 없다. 제대할 때 군인이 손에 쥐게 되는 돈은 890만500원으로 원금보다 5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해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해 입대 초기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야전부대 복무 병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시에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입 희망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