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기자
  • 입력 2018.08.28 15:45
가입대상별 가입자격 및 자격확인서 발급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기자]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적금’이 29일 14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가입대상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중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장병 가운데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도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병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은행이 신병교육기관을 방문해 가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모님께서 대신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병사 본인의 인감증명서, 병사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 상품은 취급은행에서 기본금리 5% 이상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추가 인센티브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 혜택 및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금리 제공(+1%포인트)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 5.5%,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 및 비과세 가정시, 현재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을 적립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이 43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증가한다.

은행별 상품 금리와 부가서비스 등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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