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28 16:04
근내지방도에 따른 소고기 등급 분류 예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고기 1⁺⁺, 1⁺ 등급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소고기 생산성 향상 유도 등을 위해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93년 시행된 소고기 등급제도는 육질등급의 경우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해 1, 2, 3등급으로 설정했다. 이후 일본을 참고해 1997년 1⁺등급을, 2004년 1⁺⁺등급을 각각 신설했다.

다만 현행 마블링 중심의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도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등급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1⁺⁺, 1⁺ 등급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된다.

1⁺⁺등급의 경우 현재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지방함량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변경된다. 또 현행 근내지방도 7⁺, 7⁺⁺를 7로 개편하고 7⁰는 6으로 조정된다.

1⁺등급은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지방함량 12.3~15.6%(6번)으로 변경된다.

다만 미국산 수입 소고기 프라임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해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한다.

또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현재 육질등급 판정 시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해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결격항목에 따라 1~3개 등급(1~등외등급)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해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해 각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해 산출한다. 성숙도 No. 8~9(약 60개월령 이상)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한해 구분 적용한다.

현재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하나 앞으로 성별, 품종별로 산식을 달리해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된다.

1⁺⁺등급 쇠고기 등급표시 예시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가운데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소고기와 8~9번(현행 1⁺⁺)인 소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한다.

다만 근내지방도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내지방에 따른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는 의무표시토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라며 “1⁺, 1등급 평균 출하원령이 2.2개월 단축될 경우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한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이 최소 277억9000만원(kg당 200.2원)에서 최대 707억5000만원(kg당 509.7원)까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내년 7월부터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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