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8.08.28 18:11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실제 벌어졌다. 아우디코리아가 콤팩트 가솔린 세단인 2018년식 '아우디 A3 40 TFSI'를 폭탄세일을 한다고 해놓고 판매 첫날 무산된 것이 바로 그 것.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아우디코리아가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 A3 세단 3000여대를 시장에 40% 할인한 '폭탄세일'로 판매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우디는 "확정된 건 없지만 8월 중에는 할인 판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이 모델의 출고가는 3895만원이다. 40% 할인하면 2337만원으로 현대차 아반떼AD의 고급 모델과 가격이 엇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아우디가 이 같은 판매계획을 세운 것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이 완성차 브랜드에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다. 아우디는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게 A3뿐이라 법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A3를 3000대가량 팔아야 한다.

잠시 잠잠하던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난 27일 다시 불거졌다. 아우디가 28일부터 아우디의 공식 인증 중고차 판매 채널(AAP)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서류상으로만 중고일 뿐 전혀 운행하지 않은 새 차를 중고차 가격으로 팔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아우디가 공언한 판매 첫날인 28일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못했다. 아우디 관계자는 "아우디코리아와 딜러사들이 긴급회의를 했으나 도저히 현실적으로 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아무리 빨라도 오는 9월에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AAP 판매채널에는 전날 발표를 듣고 찾은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자 고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고객은 “판매 당일에 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더 웃긴 것은 40% 할인 판매한다고 알려진 것도 말 그대로 예상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아우디가 장기간 소비자 혼선과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심지어 할인조건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 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특히 신차를 바로 중고차로 바꿔서 판 전례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업계에서 음성적으로 횡행했던 밀어내기식 판매가 아닌지도 의구심이 든다. 정책 당국이 아우디의 폭탄세일 논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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