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8.29 14:53
허위표시 농축액에 사용된 감미당(왼쪽)과 함량을 속인 과일농축액 <사진=식약처>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원재료명과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5곳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

식약처는 또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수사 결과, 충남 천안의 한 업체는 ‘2015년1월부터 올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했다. 업체는 이렇게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에 판매했다.

충북 진천의 업체 또한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다. 특히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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