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8.29 16:22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 단속반이 시장에서 식품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제조‧수입‧판매업체 6500여 곳을 대사으로 이뤄진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도 검사한다.

특히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등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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