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12.27 13:53

삼성 “ 공정위 결정 수용…처분유예기간 연장해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됐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법인 출범 6개월이 되는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는 현재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 중 추가 출자분에 해당하는 주식 500만주(지분율 2.6%)를 처분해야 한다.

삼성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이행하는 데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7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에 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 집단 내 A계열사가 B계열사로, B계열사가 C계열사로, C계열사가 다시 A계열사로 자본금을 출자해 계열사 간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9월 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기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여서 결과가 주목됐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통합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큰 고리 내에서 3개 순환출자 고리의 강화가 발생했다고 결론냈다. 문제가 된 것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으로 합병 과정에서 500만주에 해당하는 추가 출자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3개를 아예 없애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하고 있다. 합병삼성물산은 출범일인 올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내년 3월 1일이 기한이다.

삼성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해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사실상 삼성SDI는 내년 2월 말까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가 하락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 관계자는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면서 “처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해소기간 연기를 공정위에 요청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이 해소기간 연기를 신청하면 검토해 보겠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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