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30 18:37
<그래픽=서울시교육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1년 2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4968개교의 돌봄교실 이용 학생 21만명이 과일 간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지자체 228개 가운데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4968개교, 21만여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생을 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라며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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