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
  • 입력 2015.12.27 16:27

새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마련된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창업자, 재래시장 등에 대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8가지이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수출·고용지표 추가

중소기업청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창출·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 등이 신설된다.

2.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구조개선자금 확대

기존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자금 80% 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4.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5. 창업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 일원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던 '창업넷' 홈페이지가 개편돼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로 일원화된다.↑

6.정부 지원 전통시장 100여곳 추가 선정

글로벌 명품시장 4곳, 문화관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 각 19곳과 7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7.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상명대·계명대·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에 관련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

8.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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