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12.27 16:47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이미 예고된대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내년 말까지만 이어진 뒤 종료될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부터 부활된다.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대출부터 세제혜택까지 투자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수도권 내년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져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분할 상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새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가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포인트)을 덧붙여 부과받게 된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LTV, DTI 규제완화 연장?
내년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끝난다. 연장 여부가 검토되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전까지 LTV는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가,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각각 적용되다가 지난해 8월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LTV 70%, DTI 60%가 유지되고 있다.
4. 임대소득 2000만원 비과세 내년말 종료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내년 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에게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5.상속세 공제율 높아진다
국회에서 지난 9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모와 10년 이상을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공제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는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경우 집값의 40%에 한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100% 면제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폭이 80%로 줄어들었다. 동거 기간은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6. 비대면(非對面)전자계약 시범 운용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이 시행되면 전월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한 뒤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