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27 19:07
사진 : 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정의화 국희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27일 회동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12월에만 여덟번 개최된 회동이 아무런 소득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 

27일 국회의장실에서는 정 의장과 여야 2+2 회동이 개최됐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담판을 위한 것으로 지난 24일 합의 불발에 이어 다시 열린 회의다.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중재역할은 오늘로써 그 역할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27일 회동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마지막인 회의인 셈이다. 

이로써 정 의장의 ‘직권상정’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정 의장은 올해 안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시,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등 이른바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조건인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직권상정을 할 경우 그 시기는 31일로 점쳐진다. 또한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대로인 246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 역시 현행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검토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제시한 ‘253(지역구) + 47(비례대표)’ 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여야는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을 갖고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지역구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 선거구 중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없어지게 돼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도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각 당내 갈등도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역구 의원 중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잃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역시 최근 직권상정에 대한 압박 강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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