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9.03 13:05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 변제 중인 자에게만 지원하던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 등이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사람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0.05%∼0.1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6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노부모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