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04 12:04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시장에서 식품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도 포함된다.

점검반은 산업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된다.

합동점검에서는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다만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길 바란다”라며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