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9.04 12:19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계좌개설 연령을 만 17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다.

고객은 실명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창구거래는 100만원, ATM(자동화기기) 거래 인출 및 이체 시는 30만원, 전자금융거래 시는 30만원까지 거래 가능하다. 한도금액을 높여 거래를 원할 땐 필요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전환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령층 확대는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스마트금융에 능숙한 2030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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