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04 13:45

행안부, 7일부터 조회대상 재산에 포함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252일 이상)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자공제금이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으나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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