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9.05 14:45
한국암재활협회 신정섭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부적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암재활협회 신정섭 대표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0만 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환자분류표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신 대표는 “현재 국내 암환자는 20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5만2000여명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에 따라 암 환자는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조치 당하고 요양병원 입원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분류표는 환자를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암 환자는 최하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요양시설 입원보다는 외래진료가 적합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런 조치로 최근 전남지역에서는 암 환자 400명이 삭감조치 당하고 입원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법원에서도 적법으로 인정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왜 막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잘못된 분류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부적격 사유 규명, 입원료 전액 삭감조치 중단, 환자분류표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암재활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은병원 기평성 병원장은 “2007년 환자등급표가 만들어질 당시 암 환자는 생존기간이 짧아 요양병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적었지만 의료의 발달로 환자의 생존기간이 늘어난 현시점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여전히 2007년 만들어진 환자등급표에 의존해 환자를 분류하고 있다”며 “암 환자의 입원을 사회적입원(병원이 편해서 입원하는 행태)이란 오명을 씌우고, 단순히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말하는 정부는 해당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모세포종 환자 강종관씨는 뇌관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손·발 기능 장애, 청력상실, 안면마비 등을 앓고 있다. 

강씨는 “최근 부천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조치 당했다”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갑자기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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