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05 14:56

국세청, 다양한 증여세 탈루사례 적발 추징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대기업과 사주들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를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탈세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회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해 취득하고 출연 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게 무상 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계열회사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150여억원을 비롯해 미술품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를 함께 추징했다.

또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 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뒤 사주 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30여억원 추징을 조치했다.

이 외에도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학교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미경과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여억원을 증여세로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할 것”이라며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재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공시자료 제공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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