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09 12:3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 중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 원재료 가격 하락 및 이로 인한 수요처의 가격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시세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한 할인폭을 축소키로 합의했다.

6개 제강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했다. 

직판향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했다. 유통향 물량의 경우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했다.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행되면서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 2014년 6월에 전월 대비 할인폭을 2만원 축소하자 최저 유통가격이 54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지지효과가 발생했다.

6개 제강사는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해 담합 효과가 지속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실시한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현대제철 과징금이 41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스틸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순이다.

또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등 5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철근은 토목,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건설 자재로 운송비용이 크고 부가가치가 낮아 수출입 물량이 미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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