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09 15:33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지난해 12월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승차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기 위해 추진된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다만 지난 2015년 1월 택시발전법 시행 후 제재방안이 강화됐음에도 그동안 자치구에서 신분상 처분(자격정지 등)을 병과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시행해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실제 서울시는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다.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에는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으며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할 방침이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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