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9.10 07:14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72시간 시행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올 추석에도 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해 도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5일)에는 총 101만여대가 9억9000만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15~17일)에는 총 94만여대가 9억3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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