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배민구 기자
  • 입력 2018.09.10 10:36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뉴스웍스=배민구 기자]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4897건에 47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2기분 재산세가 1만4461건에 29억원, 토지분 재산세가 8만436건에 449억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이는 2018년도 주택 연납기준금액 상승(10만원이하→20만원이하)으로 인한 7월 연납분 부과건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9월 대비 4억원(0.75%)정도 증가했다.

상승요인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3.63%),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3.44%),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2.20%)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https://smarttax.gg.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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