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9.10 11:50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017년 1월경부터 노후 외제차 3대를 이용해 약 17개월 동안 부천·인천 일대에서 진로 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27회에 걸쳐 2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부부 보험사기범을 검거하고 남편 이 모씨(23세, 남)를 구속했다.

이씨 부부는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감속 및 파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돌진하여 접촉하고, 교차로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미한 접촉사고를 기회로 과도한 병원치료를 받거나 보험사로 부터 현금으로 미리 지불받는 일명 '미수선수리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수선 수리비는 통상 외제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가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사에서 고장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이에 상응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약 15개월 동안 수원시와 화성, 용인 등 일대에서 크라이슬러,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승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공범자들끼리 고의사고를 내고 8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약 1억1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일당 24명을 13개월의 수사 끝에 일망타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장(허경렬)은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을 자제해야하며, 의심스러운 교통사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원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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