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배민구 기자
  • 입력 2018.09.10 14:44

조례안·결산승인안·추경예산안 등 안건 23건 심사

평택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권영화 시의장을 비롯 시의원 16명과 평택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평택시의회>

[뉴스웍스=배민구 기자] 평택시의회 제201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해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다. 
또 '2018년도 출연기관 출연 승인의 건' 등 승인·동의건 2건,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65호)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과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7 결산 승인안과 관련해 “예산의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펴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건전한 재정관리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중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지역발전과 평택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챙기고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