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9.10 17:20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제기된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에서 진행된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원에 이 같이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특별한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진행된다.

한편, ‘도도맘’ 김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도도맘’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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