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9.10 17:30
이재포 실형 구형에 조덕제와 재판 중인 여배우 A씨와 백종원 관련 기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개그맨 출신 언론인 이재포가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배우 조덕제와 재판 중인 여배우 A씨 관련 기사가 눈길을 끈다.

지난 2016년 이재포는 한 여배우가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상대로 거액을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사건이 올해 다시 이슈가 되자 백종원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사건이다. 이제 와서 다시 기사화 돼 우리 측도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가게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다. 당시 보험사와 여배우가 보상에 따른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여배우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매우 의아하다"고 설명했다.

여배우 A측도 한 매체를 통해 "백종원을 협박한 적이 없다. 단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병원비 보상을 받길 원했고, 식당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거액을 요구했다느니 갑질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와 해당 언론사 기자 김모씨에 대해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재포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7~8월 여배우 A씨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이재포가 맨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배우 조덕제씨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라며 "이재포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조덕제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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