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9.11 11:30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추석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9월13일부터 10월7일까지 25일간 수원 지동시장, 안양 호계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6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해당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상인회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한다.

또한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허용구간 이외 구역이나 교차로·횡단보도·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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