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9.11 16:30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父친구 단독 범행 결론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강진 실종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전문가의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6월 16일 아버지 친구를 따라나선 뒤 실종된 강진 여고생 사건을 다뤘다. 이 여고생은 실종 8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으며 당시 옷이 벗겨진 상태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다. 또 머리카락은 짧게 잘라진 상태였다.

여고생 시신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아버지 친구 김씨는 전기 이발기와 낫 등의 도구를 미리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의원은 머리카락을 자른 것에 대해 "범행 목적을 조금 더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어렵다. 이상 범죄에서 발견되는 시그니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환상과 공상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흔적을 현장에 남겨 놓는 행위다"라고 분석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강호순, 이영학의 범행과 유사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일 전남 강진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김씨(51)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이번주 내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단독·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또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여고생 A양 실종 당일 그의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달아났고 다음날 자택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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