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2.28 14:53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재계약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향은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제4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 예술감독이 임기 3년을 맡는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를 결정, 늦어도 1월 중순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는 “이사회에서 계약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 감독과 다시 얘기를 나누고 가까운 시일내에 이사회를 열어 계약조건, 재계약 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보류 이유를 말하면 계약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밝히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사회를 하루 앞둔 27일 정 감독의 부인 구모 씨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시향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사회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넘기게 돼 정 감독은 예술감독으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 다만 정 감독은 관객과의 약속에 따라 내년 예정된 공연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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