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기자
  • 입력 2018.09.12 14:44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조감도 <자료제공=포스코건설>

[뉴스웍스=이수정기자] 포스코건설이 추진해온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이 3년 만에 정상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송도IBD 개발 사업은 투자파트너인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분쟁으로 2015년 7월 이후 중단됐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2년부터 송도IBD 개발사업을 함께 해 온 미국 게일과 결별하고 새 투자자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CPG(Asia Capital Pioneers Group), TA(Troika Advisory)와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중단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은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당초 포스코건설과 게일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574만㎡ 부지에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송도IBD 개발 사업을 위해 2002년 3월 3대 7비율로 출자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게일은 포스코건설에게 게일 회장의 개인 소득세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 유보와 주주사간 이익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송도IBD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포스코건설은 게일 회장의 개인 세금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하므로 세금에 대한 이연 방안을 협의하고, 개발이익 배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게일은 NSIC를 장악하고 사업승인이 완료된 E5, F20, F25 블록 사업을 보류하는 등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또 포스코건설에 세금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2015년 9월 GIK대표(포스코건설 지명)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9월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협의가 이뤄졌지만, 게일은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는 문제뿐 아니라 아트센터 인천의 기부채납 마저도 미루며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NSIC는 2015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사업 중단 기간에만 약 45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경영상태가 더 악화될 경우 송도사업 자체를 재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포스코건설 역시 미수공사비와 PF 대출금 상환 등 2조원이 넘는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이 큰 결단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패키지 1·4의 PF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해 NSIC에서 게일이 보유하던 지분에 대한 처분권(질권) 실행,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기존에 게일이 보유한 NSIC 지분 70.1%를 ACPG와 TA가 각각 45.6%, 24.5%로 나눠 인수하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송도IBD를 주거·업무·문화·교육·의료 시설 등 도시기능이 함께 하는 '컴팩트 스마트 시티(Compact Smart City)'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끝까지 고생하는 것이 인생사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만든 당사자가 그 일을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어려운 결정을 한 포스코건설의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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