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8.09.12 16:35

협회 측 "현물지급 시 교복 제 때 못입는 상황 올수도"

경기도의회 모습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놓고 '현물 지급’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현금보다는 현물지급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복업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교복업체들은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학생과 교복업체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물지급 방식은 해당 학교가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납품업체가 해당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교복비를 학교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 유낙열 전무는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학교의 정확한 신입생 수, 신입생의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납품이 가능하다. 신입생 한 명에 교복 한 벌로 교복비가 책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입생 수 확정이 아무리 빨라도 배정이 끝나는 1월임을 감안했을 때, 신입생들의 교복 체촌(體寸)을 1월 이후에 할 수밖에 없어 입학식에 맞춰 교복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교복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인데 2월 중 제촌을 실시하면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5월 이후가 되어 첫 학기에는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신입생들은 교복이 아닌 일반 사복을 입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복의 AS, 신체 변화에 따른 추가 구매, 전학생의 교복 구매 등 최초 무상교복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고, 나아가 입을 수 있는 교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기존에는 생산에 따른 여유분이 있어 신규 구매가 가능했으나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면 해당 학교 교복 납품업체를 제외하고는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신입생 수를 초과해 생산하지 않을 경우 여유분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부 통계자료 기준으로 생산하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득"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학생 수, 남녀 학생 비중, 학생 신체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교복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학기 중간에 전학 오는 전학생의 경우, 교복을 별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구매할 수 있는 교복의 여유분이 없어 전학 오기 전 학교의 교복을 그대로 입거나 손해를 보면서도 업체가 여유분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 등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낙열 전무는 “이는 교복의 생산, 소비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학생이 교복을 입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로 교복이 필요할 때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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