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2 16:36

금융당국, '증권사-투자자-투자권유대행인' 공모 적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권사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와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또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과태료를 각각 3억원, 5억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로 조치했다.

이밖에도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위반에 대해 투자권유대행인 2인은 등록취소, 4인은 업무정지 3월로 각각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엄정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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