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2 17:31
<자료=한국거래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1회 호가주문 제출한도가 현행 상장증권 수의 5%에서 1%로 축소된다. 이에 단순 주문실수가 시장리스크로 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규모 비정상호가가 잘못 제출돼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1회 호가 제출한도를 축소한다. 이번 방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의 한도가 현행 상장증권 수의 5%에서 1%로 축소돼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면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접수를 거부하게 된다.

또 종목 간 규모를 고려해 1% 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호과는 제한하고 10억원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총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종목의 경우 거래편의를 고려해 현행대로 5% 기준을 유지한다.

한편 이번 호가 제출한도 축소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주권 및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며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대량·바스켓매매 등의 경우 거래편의와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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