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09.13 12:02
고용진 의원, 고위직 111명중 77명 진출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금융권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금감원 재취업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감원 퇴직 고위공직자 111명 가운데 77명이 은행 등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5명은 은행 등 금융회사, 12명은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유관기관에 취업했다. 10년간 퇴직간부 73%가 금융권으로 진출한 것이다.
이에 고위관료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 특혜를 특정업체에 주거나 금융회사 입사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금피아(금융감독원과 마피아의 합성어)’의 등장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간부가 금감원에서 맡았던 일과 취업할 직장 간 업무관련성 유무를 판단해 재취업을 허가한다.
하지만 소속 기관장이 금감원 퇴직간부의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을 허가해 퇴직간부의 금융권 재취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0년간 111명 퇴직간부 중 금융권과 무관한 분야에 재취업한 사람은 29명뿐이었고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9~2010년에 금감원 고위공직자 11명이 집중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면서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 의원은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기대할 수 없다”며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의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