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09.13 12:02

고용진 의원, 고위직 111명중 77명 진출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금융권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금감원 재취업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감원 퇴직 고위공직자 111명 가운데 77명이 은행 등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5명은 은행 등 금융회사, 12명은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유관기관에 취업했다. 10년간 퇴직간부 73%가 금융권으로 진출한 것이다.

이에 고위관료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 특혜를 특정업체에 주거나 금융회사 입사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금피아(금융감독원과 마피아의 합성어)’의 등장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간부가 금감원에서 맡았던 일과 취업할 직장 간 업무관련성 유무를 판단해 재취업을 허가한다.

하지만 소속 기관장이 금감원 퇴직간부의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을 허가해 퇴직간부의 금융권 재취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0년간 111명 퇴직간부 중 금융권과 무관한 분야에 재취업한 사람은 29명뿐이었고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9~2010년에 금감원 고위공직자 11명이 집중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용진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면서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 의원은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기대할 수 없다”며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의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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