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9.13 11:46

국토부, 택배사에 차량 추가투입 등 대책 시달

<사진=CJ대한통운>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 수송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이며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각 사업자 단체에 독려했다.

이어 각 시·도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요금 요구·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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