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9.13 15:41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시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항공사들의 현금수익 누락에 따른 탈세여지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해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의원은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등으로 규정한 주요 이유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어려운 점 등 기술적인 문제였지만, 최근 관련 기술이 발전해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2016년 1891억원, 2017년 1700억원 이었고,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108억원, 2017년 961억원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기내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과정에서 항공사는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켜 기내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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