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3 17:09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5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난해 11월에 이어 오는 14일에 2차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오는 27일로 종료된다.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지난 7일 현재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만9000호 가운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만1000호로 28%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해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 및 방역정책국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자체 담당제를 운영 중이다. 농협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본부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을 상호 교차 점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발간해 각 지자체와 축산단체 등에 배포하고 지자체 지역상담반을 통해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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