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4 16:13

전자금융업자,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고객의 1000만원 이상 현찰거래를 FIU(자금세탁방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업자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CTR 기준금액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주용국 기준금액 1만 달러보다 높은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중이다.

이에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표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체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권한은 금감원에 위탁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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