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9.17 11:29
<사진=SBS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부동산대책 금융규제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0%까지 이용하던 기존 대출자의 경우 1~3년 만기가 돌아올 때, 갑자기 40%를 적용하면 무더기 채무불이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지침을 금융회사에 알렸다. 

지난 13일 9·13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80%에서 40%로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운영 중인 임대업자는 제외하고, 신규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임대업자는 만기 때마다 일부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LTV 기준을 조금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임대업대출 LTV규제는 새로 주택을 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세보증 규제 강화와 관련,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 연장된다. 소득 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1주택 보유자는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규 전세대출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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