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7 14:0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서민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 자금지원 및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휴 기간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설 연휴보다 3조원 늘어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우선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 전부터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지난 13일부터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미리 지급한다.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전후로 가맹점대금이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조1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연휴기간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1일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7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

또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21일에 우선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연휴 중 각 은행의 이동·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 연휴 중 대구은행은 IT센터 이전에 따라 추석 당일인 24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 결제, 자행 및 타행 ATM기를 통한 입출금 등을 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외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다만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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