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09.18 14:13
18일 김태영(오른쪽)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장이 제5차 산별교섭회의에서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은행연합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어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노사는 기준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2.6%로 하고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확대 등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전 산업 협약 임금인상률인 4.5%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금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는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현 임금수준을 고려해 기준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단체협약에서는 주 52시간제과 임금피크제, 사회공헌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노사는 금융업종에서 주 52시간제를 6개월 당겨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만들어 각 기관별로 성실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는 진입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되 지부 노사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노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약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근로자는 2018년도 임금인상 반납분 0.6%포인트, 사측은 동일금액을 출연한 100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노조가 요구한 노동이사제 관련해 상법 등 법률이 개정될 경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1시간 영업점 업무중단’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금융사의 공익적 성격 등을 감안해 철회됐다.

노사측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 대규모 집회나 파업 없이 예년에 비해 빠른 시기에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임금 반납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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